요 며칠 몰아친 겨울한파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스비가 2배 이상 인상되어서 올 겨울은 더욱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청구된 가스요금도 놀라기엔 충분했는데 이건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2월엔 또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걱정이 앞서네요. 이에 정부에서는 난방비 정부지원 해택으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급하는데요, 다른 지원금과 달리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해야만 해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 꼭 확인하시고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스요금 할인 대상을 넓히고 미신청자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2배로 인상되었으니 대상자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2023.02.28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 겨울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기초생활수급, 노인환자등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인상(152,000원→ 304,000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 160만 카구에 대해서도 올겨울 요금할인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9천~3만 6천 원 → 1만 8천~7만 2천 원)
1. 에너지바우처란?
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하는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프로세스를 한눈에 확인하시려면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알아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여성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의 자세한 자격조건과 제외 대상자이 되는 경우와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 다르게 지급되며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 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하세요.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이 되신다면 한번 신청후 정보변동이 없고, 동일한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 되고,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택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전화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내용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에너지바우처 인터넷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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