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 월세 지원 꼭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청은 8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지원대상 & 신청,지급 기간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신청 기간:2022.08~2023.08(1년) ▶지급 기간:2022.11~2024.12(..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