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청년 월세 지원 꼭 신청하세요.

by 레드망고나무 2022. 8. 24.
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청은 8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지원대상 & 신청,지급 기간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신청 기간:2022.08~2023.08(1년)
▶지급 기간:2022.11~2024.12(3년)

. 1. 지원대상 & 기간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에 해당되며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2.08.22일부터 1년 동안 가능하며 지급기간은 2024.12까지 입니다,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 & 재산요건

청년 월세지원제도는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단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의 경우는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4. 지원제외 대상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원본 자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5. 신청

청년 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며 발전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늘려간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잘 챙기시고 청년 월세 지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